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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기탁

신품종 등록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연구성과는 놀라운 잠재력을 지닌 소중한 자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현장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보관·관리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등록·기탁제도(연구성과 관리 유통·전담기관 지정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41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신품종은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정보를 말하며,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가 신품종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품종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인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등록·기탁된 연구성과를 검정하고, 분류·가공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국내외 출원·등록된 신품종(기탁물)의 학명, 작물명, 육성기관, 특성정보, 종자량, 교배내력 등 생명정보를 공개하고, 생명자원(실물)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품종 성과가 국가연구개발 10대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한 품종의 종자나 영양체를농업유전자원센터에 기탁하고 기탁증을 발급받아 증빙하여야 합니다.



신품종 기탁절차는 농업유전자원센터 일반기탁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도전과 혁신 끝에 탄생한 연구성과는 후행연구나 사업화 그리고 새로운 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성과 관리 유통·전담기관 지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41호)


2. 분야별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지정
  아. 신품종*(생명자원 중)
     o 지정기관 : 국립농업과학원(genebank.rda.go.kr/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70)
     o 담당업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중 신품종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체계 구축ㆍ운영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립종자원 및 외국의 종자 등록기관에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