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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미생물

기탁 절차 개요

국내, 국제기탁 절차

접수

  • 공통
    • 기탁신청서(원본): 1부

      * 국내기탁: 국문신청서만 작성
      * 국제기탁: 국문 및 영문 신청서 모두 작성

      접수
    • 기탁미생물: 기탁 미생물별 기탁 수량에 맞추어 접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 개인으로 기탁하실경우 주민등록번호 꼭 작성, 법인으로 기탁하실경우 주민등록번호 생략 )
  • 선택
    • 유전자변형생물체 설명서: 1부, 기탁미생물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탁자를 사업자명의로 할 경우만 해당

심사

  • 접수서류 및 기탁미생물 심사 : 서류 작성에 문제가 있거나, 기탁 균주 오염이나 수량 미달 등의 경우

고지서발급

  • 심사 후 기탁수수료 고지서를 기탁자에게 발송합니다.
  • 입금 된 후에는 환불이 안되므로 기탁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고지서 수령주소가 신청서에 작성하신 기탁자 주소와 다를 경우, 별도로 메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입금확인

  • 기탁자 또는 대리인 명의로 입금된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수수료 입금증 사본을 팩스(063-238-3845) 로 보내주시면 수탁증 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생존시험

  • 기탁 균주가 재생하지 않을 경우 재기탁을 요청할 수 있고, 생존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수탁거부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보존 및 재생확인

  • 미생물은 광유보존, 초저온보존, 동결건조보존 등으로 30년간 보존합니다.

동일확인요청

  • 활성상태(agar 배지, 사면배지 등)로 기탁된 미생물의 경우 KACC가 장기보존을 실시하고, 기탁자는 그 보존된 균주가 원균주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확인완료

  • 기탁자가 재생된 기탁 미생물이 동일한 균주인지 확인 후, 팩스(063-238-3845)를 통해 동일확인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수탁증발급

  • 수탁증 발급은 평균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발아기간이 긴 종자 또는 생존시험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법인명의로 기탁시 기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특허양식

국내특허 기탁

국제특허 기탁

※신청서 원본, 개인정보동의서, 유전자변형생물체설명서(해당시), 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시) 은 균주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농업미생물과 (KACC)
특허기탁 관련 문의: 한병학(T.063-238-3057, email:ybyung2000@korea.kr)

수수료

이용항목에 따른 수수료 안내
이용항목 수수료
  특허미생물 기탁 800,000원
  특허미생물 재기탁 70,000원
  생존시험 청구 70,000원
  가장 최근 발행된 생존증명서 발행 10,000원
  수탁증 재발급 10,000원
  과학적 성질 및 분류학상의 위치 표시 등에 관한 증명서 발행 10,000원
  그외 기타 문서 재발급 10,000원

*국내특허와 국제특허는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고지서에 기입된 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오니 기간 내 납부 부탁 드립니다.

*수수료 납부는 고지서를 통한 지로입금만 가능합니다.(카드 입금 불가)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명의로 기탁시 발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