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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미생물

절차

특허균주 분양대상

특허청, 기탁자, 기탁자의 승낙을 얻은 자,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 특허청장의 승낙을 얻은 자 (단, 그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설정 등록된 경우 또는 특허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허청장이 발급한 “특허미생물 분양자격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분양절차

분양절차

접수

  • 공통
    • 분양신청서(원본): 1부

      * 국제특허미생물을 분양 신청할 경우 : 국문 및 영문 신청서를 모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선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분양 신청이 사업체 명의일 경우만 해당
    • 유전자변형 생물체 설명서: 1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분양할 경우만 해당
    • 특허미생물 분양자격 증명서: 1부, 기탁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특허청에 분양 자격을 얻은 자만 해당

심사

  • 특허균주 분양대상
    • 기탁자 또는 기탁자의 승낙을 얻은 자
    • 법령상 자격을 가진 자(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 특허청의 분양 자격에 대한 증명을 얻은 자)
  • 분양 거부되는 경우
    • 미생물이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분양신청인이 그 미생물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하여 그 미생물의 이용이 제한된 경우
    • 배양을 통해 증식이 어려운 미생물

고지서발급

  • 심사 후 분양수수료 고지서를 분양신청자에게 발송합니다.
  • 입금 된 후에는 환불이 안되므로 분양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고지서 수령주소가 신청서에 작성하신 분양신청자 주소와 다를 경우, 별도로 메모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입금확인

  • 분양신청자 또는 대리인 명의로 입금된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수수료 입금증 사본을 팩스(063-238-3845) 로 보내주시면 분양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분양미생물 배양 및 발송준비

  • 수수료 입금 후 분양미생물을 발송합니다.

분양통지서 발송(기탁자)

  • 분양 사실을 기탁자에게 통보합니다.

특허미생물 발송(분양신청자)

  • 분양신청자에게 특허미생물을 발송합니다.

관련 양식

수수료

* 기탁자가 본인이 기탁한 균주를 분양 받을 경우도 동일하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및 국제 특허미생물 분양 수수료 : 100,000원

* 고지서에 기입된 기일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오니 기간 내 납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