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근거
-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식품부)
- 농업생명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식품부)
- (제22조, 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 농업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훈령 (농촌진흥청)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승인기준에관한 고시 (농촌진흥청)
국외반출승인대상 자원
- 다음 농업생명자원 중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4의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업생명자원목록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 기준
-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 1.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 3. 그 밖에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을 유지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업생명자원은 아래 표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업생명자원으로 한다.
등급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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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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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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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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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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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처리 절차

접수기관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www.rda.go.kr)
Tel 063)238-0753
- 국회반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무단국외반출자에 대한 벌칙
- 관련법률 : 농업생명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 2항
- 승인대상자원 무단국외반출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몰수 불가시 그 가액 추징)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제출 서류 안내
시험연구용(1등급, 2등급)
- 1.[별지 8]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다운로드]
- 2.[별지 8의1]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다운로드]
- 3.[별지 제8-3호]국외반출신청 체크리스트-시험연구용 [다운로드]
- 4.[별지 제8-4호] 국외 분양∙반출 자원 안전관리 계획서 [예시파일 다운로드]
- 5.[별지 제8-5호] 국외 분양∙반출 자원 보안관리 서약서 [예시파일 다운로드]
- 6.연구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 7.외국과 협약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 **시험연구용(1,2등급) 양식 한번에 다운받기
전용실시용(2등급)
- 1.[별지 8]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다운로드]
- 2.[별지 8의1] 농업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 [다운로드]
- 3.[별지 제8-2호]국외반출신청 체크리스트-전용실시용 [다운로드]
- 4.[별지 제8-4호] 국외 분양∙반출 자원 안전관리 계획서 [예시파일 다운로드]
- 5.[별지 제8-5호] 국외 분양∙반출 자원 보안관리 서약서 [예시파일 다운로드]
- 6.연구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 7.국외 품종보호권 출원 심의자료
- 8.전용실시계약서
- 9.국외적응성 시험재배계약서
- **전용실시용(2등급) 양식 한번에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