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등록안내
활력이 85% 이상이고 일정 기준량을 만족하는 종자는 국가등록자원이 되기 위한 절차를 거쳐 비로소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가등록번호(IT번호)를 부여받고 정식으로 저장고에 보존됩니다.
국가관리 등록 절차
양질의 종자가 국가자원으로 등록이 결정되어 IT번호를 부여받으면 저장고에 각각 일정량 보존되며 분양, 이용됩니다. 중기저장고에 보존되는 자원은 분양에 쓰이고 장기저장고에 보존되는 자원은 원본의 안전저장과 활력갱신을 위한 증식에 쓰이게 됩니다.


유전자원 등록기준
- 가.검토대상 : 농업유전자원 등록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임시자원
- 나.종자량이 "종자 생명자원 국가등록 및 분양 종자량"이상으로 충분하고 발아율은 85%이상일것. 단, 영양체자원은 생육이 양호하며 최소한 두 주 이상일 것
- 다.등록자원과 중복이 되지 않은 임시자원 일 것
- 라.기초 정보자료가 확실할
- 학명정보는 필수, 그외 원산지, 자원명, 제공자번호 중 하나 이상의 기초정보를 포함하여야 함(세부내용은 양식 및 법령자료실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 마.육성종은 품종 또는 고세대 계통이어야 하며, 이용가치가 있는 고유한 형질 또는 특성이 있는 자원일 것
- 바.기타 검토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
유전자원 폐기기준
- 가.검토대상 : 농업유전자원 등록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등록자원 및 임시자원
- 나.실물이 없는 경우
- 즉시 폐기처리 할 수 있으며 추후 통보 - 다.활력이 없는 경우
- 단, 종자자원의 경우 활력검정실을 통하여 발아율 재검정의 단계를 거처 완전히 활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폐기 - 라.생명자원의 중복 판단기준에 따라 중복자원으로 판정된 자원
- 마.기타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유전자원의 중복 판단기준
육성품종이나 육성계통의 경우
- 자원명이 같으며, 다른기초정보(원산지, 제공자번호, 제공국)중 하나라도 같으면 중복
- 자원명이 같고, 원산지가 같은 경우
- 자원명이 같고, 제공자번호가 같은 경우
- 자원명이 같고, 제공국이 같은 경우 - 자원명이 같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으면 다른 정보가 없어도 중복 (Calrose, IR계통, 연계계통, 동농계통, Tetep, 코시히카리 등)
- 자원명이 같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원명으로 보아 중복으로 판단되면 다른 정보가 없어도 중복 (Cao Xie Jin, Deng Mak Tek, Hsiang-keng 13 등)
- 자원명이 같고, 다른 정보가 없거나 다르면 중복 해제
재래종 자원의 경우
- 재래종 자원은 중복을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
- 단, 제공자번호가 같은 경우와 우리나라 원산 재래종 자원의 경우 보존되어있는 자원이 역 도입 되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중복
중복자원의 처리방법
임시자원과 중복
- 중복되는 두 자원 중 활력이 우수한 자원 선택
- 활력이 유사하면 정보가 더 많은 자원 선택
- 정보가 비슷하면 종자량이 많은 자원 선택
- 선택되지 않은 자원은 중복으로 결정하고 폐기 실시
보존자원과 중복
- 보존자원과 중복된 경우 임시자원은 폐기
- 단, 보존자원이 현 시점에서 분양할 수 없는 조건(종자량이 3회 분양량 미만이며 발아율이 70%미만)이나 임시자원의 종자량과 발아율이 바로 등록 가능한 조건일 때 중복 해제하여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 보존자원은 비활성 처리
종자 생명자원 국가등록 종자량 기준
| 구분 | 작목(물)명 | 종자량 | 구분 | 작목(물)명 | 종자량 | 구분 | 작목(물)명 | 종자량 |
|---|---|---|---|---|---|---|---|---|
| 식량작물 | 과채 | 수박 | 1,020 | 약용 | 도라지 | 1,800 | ||
| 벼 | 벼 | 1,800 | 멜론 | 1,020 | 고수 | 1,800 | ||
| 맥류 | 밀 | 1,800 | 호박 | 1,020 | 갯기름나물 | 1,800 | ||
| 보리 | 1,800 | 박 | 1,020 | 결명자 | 1,800 | |||
| 귀리 | 1,800 | 동아 | 1,020 | 구릿대 | 1,800 | |||
| 호밀 | 1,800 | 여주 | 1,020 | 쇠무릎 | 1,800 | |||
| 트리티케일 | 1,800 | 오크라 | 1,020 | 율무 | 1,020 | |||
| 잡곡 | 조 | 3,400 | 엽채 | 배추 | 3,400 | 황기 | 1,020 | |
| 손가락조 | 3,400 | 양배추 | 3,400 | 구절초 | 1,020 | |||
| 기장 | 3,400 | 순무 | 3,400 | 갯방풍 | 1,020 | |||
| 수수 | 1,800 | 갓 | 3,400 | 쑥 | 1,020 | |||
| 퀴노아 | 1,800 | 상추 | 3,400 | 유료 | 참깨 | 3,400 | ||
| 옥수수 | 1,020 | 샐러리 | 3,400 | 들깨 | 3,400 | |||
| 메밀 | 1,020 | 치커리 | 3,400 | 차조기 | 3,400 | |||
| 두류 | 콩 | 1,020 | 백겨자 | 3,400 | 유채 | 3,400 | ||
| 들콩 | 1,020 | 파슬리 | 3,400 | 땅콩 | 1,020 | |||
| 강낭콩 | 1,020 | 시금치 | 1,800 | 해바라기 | 1,020 | |||
| 비둘기콩 | 1,020 | 아욱 | 1,800 | 피마자 | 1,020 | |||
| 병아리콩 | 1,020 | 공심채 | 1,800 | 섬유 | 아마 | 1,800 | ||
| 팥 | 1,020 | 아스파라거스 | 1,800 | 모시풀 | 1,800 | |||
| 녹두 | 1,020 | 쑥갓 | 1,800 | 목화 | 1,020 | |||
| 동부 | 1,020 | 근채 | 무 | 1,800 | 황마 | 1,020 | ||
| 완두 | 1,020 | 당근 | 1,800 | 향신료 | 바질 | 3,400 | ||
| 잠두 | 1,020 | 비트 | 1,800 | 쿠민 | 3,400 | |||
| 리마콩 | 340 | 인경채 | 양파 | 1,800 | 회향 | 1,020 | ||
| 홍화채두 | 130 | 파 | 1,800 | 아니스 | 1,020 | |||
| 작두콩 | 130 | 리이크 | 1,800 | 기타특용 | 아마란스 | 3,400 | ||
| 원예작물 | 부추 | 1,800 | 더덕 | 1,800 | ||||
| 과채 | 고추 | 1,800 | 특용작물 | 기타작물 | ||||
| 토마토 | 1,800 | 약용 | 배초향 | 3,400 | 사료 | 오차드그라스 | 1,020 | |
| 가지 | 1,800 | 딜 | 3,400 | 베치 | 1,020 | |||
| 오이 | 1,020 | 잇꽃 | 1,800 | 자주개자리 | 1,020 | |||
※ 종자량은 중·장기 보존, 분양 및 표본 제작에 소요되는 종자량을 합산한 것이며, 표에 없는 작물은 유사 작물의 것을 준용함. 종자 활력은 발아율로서 85% 이상이어야 함.
※ 야생종 등 생물학적 특성상 등록기준 충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준을 낮출 수 있음. 단, 종자량은 6회 분양 소요량 이상, 발아율은 70% 이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