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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등록안내

활력이 85% 이상이고 일정 기준량(붙임1)을 만족하는 종자는 국가등록자원이 되기 위한 절차를 거쳐 비로소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가등록번호(IT번호)를 부여받고 정식으로 저장고에 보존됩니다.

국가관리 등록 절차

양질의 종자가 국가자원으로 등록이 결정되어 IT번호를 부여받으면 저장고에 각각 일정량 보존되며 분양, 이용됩니다. 중기저장고에 보존되는 자원은 분양에 쓰이고 장기저장고에 보존되는 자원은 원본의 안전저장과 활력갱신을 위한 증식에 쓰이게 됩니다.

국가관리 등록 절차
국가관리 등록 절차

식물유전자원 등록 요령

식물 생명자원의 등록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등록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등록,폐기자원 검토

  • 대상자원의 기초정보 자료 작성여부
  • 임시자원의 중복여부
  • 작물별 종자기준 및 보존량 적정여부
  • 기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원의 등록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의 폐기 등

식물 생명자원의 등록 및 폐기 기준 검토

유전자원 등록기준

  • 가.검토대상 : 농업유전자원 등록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임시자원
  • 나.종자량이[붙임1]"작물별 등록자원 종자기준 및 보존량"이상으로 충분하고 발아율은 85%이상일것. 단, 영양체자원은 생육이 양호하며 최소한 두 주 이상일 것
  • 다.등록자원과 중복이 되지 않은 임시자원 일 것
  • 라.기초 정보자료가 확실할
    - 학명정보는 필수, 그외 원산지, 자원명, 제공자번호 중 하나 이상의 기초정보를 포함하여야 함(세부내용은 양식 및 법령자료실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 마.육성종은 품종 또는 고세대 계통이어야 하며, 이용가치가 있는 고유한 형질 또는 특성이 있는 자원일 것
  • 바.기타 검토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원

유전자원 폐기기준

  • 가.검토대상 : 농업유전자원 등록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등록자원 및 임시자원
  • 나.실물이 없는 경우
    - 즉시 폐기처리 할 수 있으며 추후 통보
  • 다.활력이 없는 경우
    - 단, 종자자원의 경우 활력검정실을 통하여 발아율 재검정의 단계를 거처 완전히 활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폐기
  • 라.생명자원의 중복 판단기준에 따라 중복자원으로 판정된 자원
  • 마.기타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원

유전자원의 중복 판단기준

육성품종이나 육성계통의 경우

  • 자원명이 같으며, 다른기초정보(원산지, 제공자번호, 제공국)중 하나라도 같으면 중복
    - 자원명이 같고, 원산지가 같은 경우
    - 자원명이 같고, 제공자번호가 같은 경우
    - 자원명이 같고, 제공국이 같은 경우
  • 자원명이 같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으면 다른 정보가 없어도 중복 (Calrose, IR계통, 연갱계통, 동농계통, Tetep, 코시히카리 등)
  • 자원명이 같고,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원명으로 보아 중복으로 판단되면 다른 정보가 없어도 중복 (Cao Xie Jin, Deng Mak Tek, Hsiang-keng 13 등)
  • 자원명이 같고, 다른 정보가 없거나 다르면 중복 해제

재래종 자원의 경우

  • 재래종 자원은 중복을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
  • 단, 제공자번호가 같은 경우와 우리나라 원산 재래종 자원의 경우 보존되어있는 자원이 역 도입 되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중복

중복자원의 처리방법

임시자원과 중복

  • 중복되는 두 자원 중 활력이 우수한 자원 선택
  • 활력이 유사하면 정보가 더 많은 자원 선택
  • 정보가 비슷하면 종자량이 많은 자원 선택
  • 선택되지 않은 자원은 중복으로 결정하고 폐기 실시

보존자원과 중복

  • 보존자원과 중복된 경우 임시자원은 폐기
  • 단, 보존자원이 현 시점에서 분양할 수 없는 조건(종자량이 3회 분양량 미만이며 발아율이 70%미만)이나 임시자원의 종자량과 발아율이 바로 등록 가능한 조건일 때 중복 해제하여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 보존자원은 비활성 처리
[붙임1] 농업유전자원(종자) 국가등록을 위한 종자량 기준(2013.1)
종자량 기준: 작물명, 종자량, 작물명, 종자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물명 종자량(립) 작물명 종자량(립)
3,000 오이 2,000
보리 2,500 멜론 2,000
2,500 수박 1,500
귀리 2,500 호박 1,500
호밀 3,500 1,500
트리티케일 2,500 옥수수 1,200
1,000 수수 2,400
돌콩 1,000 6,000
1,000 손가락조 6,000
녹두 1,000 기장 3,000
강낭콩 800 율무 2,400
리마콩 300 메밀 2,400
완두 1,000 목화 800
홍화채두 300 참깨 6,000
갓끈동부 1,000 들깨 6,000
고추 2,000 땅콩 1,100
토마토 2,000 해바라기 1,100
가지 2,000 아마 2,000
배추 6,000 아주까리 1,100
6,000 잇꽃 1,000
6,000 아마란스 3,400
유채 6,000 바질 1,600
당근 3,000 고수 1,600
상추 4,000 배초향 1,600
양파 2,400 긴강남차 1,600

※ 종자량이 명시되지 않은작물은 유사한 작물의 것을 준용함. 국가등록을 위하여 종자 생명자원을 기탁할 경우, 정선 및 활력검정 소요량을 고려하여 기준 종자량의 120%를 제공하여야 함 (예: 벼 3,600립)
※ 종자 활력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정된 발아율(%)로서, 85%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