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육성품종
- 기탁범위 :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육성한 신품종
- 기탁자격 :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지방농촌진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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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직무육성품종 및 농업유전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 훈령 제917호)
- 제9조 ④ 직무육성자는 선정된 신품종 및 지역적응시험 계통(일대잡종은 모ㆍ부본 계통을 포함한다)에
대해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종자자원의 실물과 정보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제출하고, 영양체 자원의 경우 임시번호를 부여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 ④ 직무육성자는 선정된 신품종 및 지역적응시험 계통(일대잡종은 모ㆍ부본 계통을 포함한다)에
- 기탁절차 : 일반기탁과 동일하나, 반드시 공문을 시행하여야 한다.
- 기탁량 및 상태 : 일반기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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