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제도
-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제도는 국내의 유용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반출을 방지하고자 농업유전자원 중요도에 따른 등급구분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신청과 국외반출 신고를 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 파종,재식,삽목 등을 통한 재배용 종자.묘목.구근과 미생물, 살아있는 가축자원(생식세포 포함).곤충등이 농업유전자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자원 신청하기
- 아래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국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등급 | 농업유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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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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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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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신고 대상자원 신청하기
- 아래 국외반출승인신청 대상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 또는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국외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등급 | 농업유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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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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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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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반출승인신청.신고 처리 절차

접수기관

농촌진흥청 (www.rda.go.kr)
Tel 063)238-0762 Fax 063)238-1771

Tel 043)850-3383 Fax 043)848-3055
- 농촌진흥청장 (참조: 농자재산업과장) 앞으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신청.
- 주소: (우 5487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FAX: 063-238-1771
- 전화: 063-238-0762 이성곤
무단국외반출자에 대한 벌칙
- 관련법률 : 농업유전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제 22조 제 1항
- 승인대상자원 무단국외반출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자원 무단국외반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본인이 소유한 자원의 해당등급에 대한 문의는 농촌진흥청(농생명자원관리과 063-238-0759)과 산림청(043-850-3383)으로 문의바랍니다.
ㆍ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신고서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민원마당 법정민원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