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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울도하늘소
번호 212 박해철 운영자
등록일 20030730 조회수 768
내용 울도하늘소는 환경부 법적보호종이 맞습니다. 보호종에 대해서는 멸종을 막기 위하여 자연상태에서 보전을 해야할 뿐 아니라, 만약을 대비하여 인공적으로 증식하는 연구도 필요합니다. 저희 연구원에 한 일이 바로 이들의 인공증식입니다. 이러한 인공증식 기술을 바탕으로 원래 서식지인 울릉도에서 울도하늘소를 제한된 공간에서 인공증식시켜 관광자원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멸종위기종을 없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얻고 더 잘 보전하기 위한 저변을 넓히는 일이 됩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성공하여 울릉도의 자연에서 울도하늘소가 풍부해 진다면 보호종에서 해제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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