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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애완용곤충 수입 허용
등록자 운영자 등록일 20040520
애완용곤충 수입 허용 식품검역소 7월부터



일부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 등 곤충을 애완 및 관상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농림부 산하 식물검역소는 곤충 수입허용 대상에 연구용과 애완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검역소는 구체적인 애완용 곤충 종류는 별도의 수입허용 요건을 고시로 제정, 국내 생태계에 정착해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종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애완용 곤충에 대한 규제 완화는 초ㆍ중등생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애완용 곤충 마니아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고 일본도 지난 1995년부터 관상용으로 사슴벌레 등 일부 곤충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헤럴드경제][중앙일보][YTN][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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