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내와 국외의 농업유전자원의 분양과 활용, 이익 공유
과정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
(T/F)’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으며, 절차 준수 신고 등
이행 의무사항이 1년간 유예돼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 나고야의정서 대응 특별 전담조직은 국내업계와 연구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을 마련하고자 정책 지원 협력반, 책임기관 이행반, 점검기관 이행반, 이익공
유 지원반 등 4개로 운영한다.
○ 정책지원협력반은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정책 수립, 부처 간 업무 조율을, 책임기관
이 행반은 자원 주권 확보와 자원 이용 승인(제한), 이익 공유 협약과 지원을 담당
한다.
○ 점검기관이행반은 이익 공유 절차와 이행 점검을, 이익공유지원반은 사례 조사 및
정보 제공, 정책 홍보와 교육 등을 맡는다.
○ 이 특별 전담조직은 ABS 상담센터와 함께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국내·국외 유전자
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전체 정보 분석 및 표준화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고유자원의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 여기서 검토한 사항은 환경부 주관으로 작성 중인 ‘국내 유전자원 등 접근 신고 등
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반영해 관련 부처가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는데 활용한
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에서 유전자
원의 출처 공개를 국제 규범화 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 할
필요가 있다.
○ 또, 유전자원 수입 업계에서는 자원 제공국이 유전자원 이용 절차와 이행 방법 등
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 특히, 중국은 국내 기업이 원료(유전자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 하나이므
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자원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
아야 하며, 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국제협약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손성한 센터장은 “해외의 입법 동향
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관련 업계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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